자주하는 질문
1) 지원주택은 어떤 곳인가요?
- 지원주택은 주거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어르신, 노숙인, 정신질환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주택이 있습니다. 그 중 프리웰지원주택센터는 장애인 지원주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장애인 분들에게 주택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 의료 및 건강, 자립, 지역사회 연계, 기타 각종 지원서비스)를 결합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 지원주택이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지원주택은 지역사회 내 독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단독세대 거주를 원칙으로 하여 입주민 명의로 주택임대 계약을 체결, 장애 당사자의 권리 존중, 선택과 결정을 통한 주체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반면,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동생활을 하는 24시간 생활 시설입니다.
3) 지원주택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지원주택은 SH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 및 신청 절차는 대상별 공고를 통해 확인하여 신청합니다. 그 중 장애인 지원주택의 신청 대상자는 발달장애인, 장애인으로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싶으나 활동지원서비스만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으로 무주택 여부 및 소득 · 자산, 서비스 필요도 심사 등을 거쳐 선정, 입주를 확정하게 됩니다.
-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매뉴얼’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매뉴얼’ 장애인 지원주택 개요, 대상 참고
4) 지원주택은 가족과 같이 사나요? 혼자 사나요?
- 장애인지원주택은 지역사회 내 독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단독세대(1인) 거주를 원칙으로 합니다. 쉐어 형태의 공동생활을 희망하는 입주민은 입주 선정 시 별도의 신청 및 심사 절차를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5) 지원주택에 살며 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지원주택은 입주민과 활동지원사, (서비스 제공기관의) 코디네이터, 주거코치가 함께 합니다. 입주민이 필요로 하거나 혹은 원하는 지원이 있을 시 활동지원사와 코디네이터, 주거코치가 당사자와 논의하고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6) 지원주택 입주는 어떻게 하나요? 입주하는 비용이 있나요?
- 입주절차: 매년 공급계획 수립(주택정책과), 수요에 따른 공급물량 확보(SH), 서울주택도시공사 신청접수(홈페이지 확인) → SH에 지원주택 신청 → 서류 심사 → 대면 면접 → 입주자 선정 → 지원주택 입주
-입주비용: 보증금 300만원, 월 임대료 23만원~38만원 수준(임대료는 주택에 따라 상이함)
7) 지원주택에서 무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입주 이후 주거유지지원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하고,
- 서비스계약서는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구체적인 지원활동은 개인별지원계획을 통해 제공합니다.
- 서비스계약서는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구체적인 지원활동은 개인별지원계획을 통해 제공합니다.
8) 서비스를 받게 되면 꼭 다 받아야 하나요? 단체 활동에 참여해야 하나요?
- 입주자는 의무적으로 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코디네이터와 정기상담을 진행해야 함. 필요시 지원서비스는 코디네이터와 협의하여 조정하여 유연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9) 재가 장애인은 지원주택에 들어올 수 없나요?
- 재가장애인도 입주 가능함.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누구나 입주 가능합니다.
10) 직원이 상주 하나요? 어디에서 지원을 하나요?
- 평상시에는 입주민의 주택이 아닌 커뮤니티 룸에서 지원을 하고 있음, 입주민의 상황에 따라셔 직,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11) 활동지원사가 구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입주민의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코디네이터, 주거코치 등 다른 지원인력을 매칭하여 공백을 최소화 합니다.
12) 입주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 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이면서 1인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가구
-「장애인복지법」제2조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이면서 1인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가구
-「장애인복지법」제2조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13) 입주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 소득‧자산 심사
• 신청자격심사는 자산 및 소득조회를 통해 실시합니다.
• 소득․자산․무주택여부 심사 시 입증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심사상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소명대상자에게는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명이 불충분하거나 소명 불가인 경우, 소득자산 기준 미달에 따른 결격 처리됩니다.
- 서비스필요도 심사
• 서비스필요도심사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 필요도, 현재 주거상태(시설 거주여부 등) 등을 별도 심사하는 것입니다. 전문 인력이 개인별 자료(입주신청자, 보호자 등이 작성하는 생활요약서, 생활계획서,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시설장 작성 추천서 등)를 검토하며,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심사에 따른 입주자 선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주거유지지원서비스 필요도 심사]
(심사자료: 입주신청서, 생활요약서, 생활계획, 인터뷰) - 소득 및 자산보유 수준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필요 정도
- 주택유지 관리 및 건강관리 계획 적정성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수용 정도
- 주거 불안정성: 시설폐지, 퇴소 등으로 인한 주거지 부재 등 고려
- 기타 주거지원이 시급한 요인
• 신청자격심사는 자산 및 소득조회를 통해 실시합니다.
• 소득․자산․무주택여부 심사 시 입증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심사상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소명대상자에게는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명이 불충분하거나 소명 불가인 경우, 소득자산 기준 미달에 따른 결격 처리됩니다.
- 서비스필요도 심사
• 서비스필요도심사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 필요도, 현재 주거상태(시설 거주여부 등) 등을 별도 심사하는 것입니다. 전문 인력이 개인별 자료(입주신청자, 보호자 등이 작성하는 생활요약서, 생활계획서,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시설장 작성 추천서 등)를 검토하며,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심사에 따른 입주자 선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주거유지지원서비스 필요도 심사]
(심사자료: 입주신청서, 생활요약서, 생활계획, 인터뷰) - 소득 및 자산보유 수준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필요 정도
- 주택유지 관리 및 건강관리 계획 적정성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수용 정도
- 주거 불안정성: 시설폐지, 퇴소 등으로 인한 주거지 부재 등 고려
- 기타 주거지원이 시급한 요인
14) 내가 원하는 지역(자치구)을 선택할 수 있는지?
- 공고 당시 지역(자치구)을 선택할 수 있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 (지방에 살고 있는데) 지방에도 지원주택이 있는지?
- 현재 장애인지원주택은 서울시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다만, 2022년부터 국토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 다만, 2022년부터 국토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16) 지방 사람이 서울시 지원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지?
- 반드시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 기간은 입주대상 및 입주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서울시 거주 기간은 입주대상 및 입주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7) 지원주택 아닌 다른 주거복지서비스는 없는지?
- 국토부,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이 있고,
- 보건복지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