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원주택사업 안내 및 신청 안내

장애인지원주택사업 안내

지원주택은 주거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집’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주거유지서비스를 통해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지원주택이란? 지원주택은 주거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집’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주거유지서비스를 통해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지원주택 주거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민 명의로 주택임대 계약을 합니다. (20년 거주 가능) 입주민 지원주택에 사는 사람입니다. 주거생활에 지원이 피요한 장애인, 노인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웰지원주택센터 주거서비스제공기관 지원주택을 활용하여 입주민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대상자의 필요에 맞춰 관련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주택에서는 코디네이터, 주거코치가 입주민을 지원합니다. 지원주택 신청 자격 ❶ 만 19세가 넘는 사람 ❷ 서울시에 살 거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에 사는 사람 ❸ 내 이름이나 가족 이름으로 된 집이 없는 사람 ❹ 월 평균 소득이 100%보다 낮은 사람 (월 평균 소득: 일을 해서 한 달 동안 버는 돈의 평균) ❺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장애인의 기준에 맞는 사람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주거유지지원서비스란

장애인이 지원주택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주택 신청 및 주거서비스이용 절차

❶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주택참여자 입주자 모집공고’ 에서 신청합니다.

❷ 입주민으로 선정된 후 SH와 주택임대 계약을 진행합니다.

❸ 프리웰지원주택(주거서비스 제공기관)과 주거서비스 계약을 진행합니다.

❹ 상담 및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❺ 주거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지원주택 신청 자격

❶ 만 19세가 넘는 사람

❷ 서울시에 살 거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에 사는 사람

❸ 내 이름이나 가족 이름으로 된 집이 없는 사람

❹ 월 평균 소득이 100%보다 낮은 사람 (월 평균 소득: 일을 해서 한 달 동안 버는 돈의 평균)

❺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장애인의 기준에 맞는 사람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