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주택은 주거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집’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주거유지서비스를 통해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장애인이 지원주택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❶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주택참여자 입주자 모집공고’ 에서 신청합니다.
❷ 입주민으로 선정된 후 SH와 주택임대 계약을 진행합니다.
❸ 프리웰지원주택(주거서비스 제공기관)과 주거서비스 계약을 진행합니다.
❹ 상담 및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❺ 주거서비스를 이용합니다.
❶ 만 19세가 넘는 사람
❷ 서울시에 살 거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에 사는 사람
❸ 내 이름이나 가족 이름으로 된 집이 없는 사람
❹ 월 평균 소득이 100%보다 낮은 사람 (월 평균 소득: 일을 해서 한 달 동안 버는 돈의 평균)
❺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장애인의 기준에 맞는 사람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